[기고]소화기의 안전한 사용…내용연수 확인부터

2019-06-30     중앙신문

소방관이 되기전에는 잘 몰랐다.
직업의 영향인걸까? 그간 보이지 않던 물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집에도, 자주 찾는 음식점에도, 상가안에도..
소방관이 되고나서 눈에 띄는 주변 곳곳에 놓여져 있는 소화기!
그런데 이 소화기에도 내용연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까?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노후 소화기는 10년이 자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하다. 노후 소화기 확인방법으로는 소화기 본체 옆면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되도록 10년이 경과됐으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상태에 따라 외형변형,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으로는 30개 미만인 경우는 가까운 소방서에 의뢰하고, 30개 이상인 경우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 문의 후 폐기처리하면 된다.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하려했는데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낭패일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주변을 돌아보세요

소화기가 보인다면 오래된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