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로규정 무시된 오피스텔 허가 ‘말썽’

2019-06-25     여주=김광섭 기자

도로규정이 무시된채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다.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규정’이 무시된 채 허가와 준공이 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시지역 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폭 6m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이 규정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암동 189의 15번지 일원에 건축주 김모씨 등 3명이 신청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약 40여 세대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을 각각 내줘 대부분 입주를 마친상태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은 이안아파트 앞 2차선 도로에서 6m막다른 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일부구간의 도로 폭이 5.6~5.7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적도상이나 현장 실측 결과 모두 막다른 도로 길이 75m가운데 약 10m구간이 도로 폭 6m규정에서 20~40cm가량 모자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부분은 반드시 확인한다.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조서나 도로대장에도 도로 폭 6m로 돼 있을 것”이라며 “(도로현황은) 틀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들의 허위 건축허가조서 작성 의혹도 일고 있다. 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2동을 설계한 H건축사사무소는 설계 당시 6m도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건축사 L씨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6m도로 분할 예정선이었다”며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 도로 폭 6m규정을 둔 것은 위급 재난 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과 차량 교차를 고려한 것이다.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의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민 최모(52)씨는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면 여주시 인허가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