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건축현장 소음에 거리로 나선 요양원 어르신들

2019-06-19     고양=이종훈 기자

근본적인 대책 있을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건설회사-사전 합의로 진행된 것, 문제없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고양경찰서 옆)에 D개발이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181세대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분진, 소음, 경계를 침범한 공사진행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공사현장 바로 옆 건물인 예일프라자 소유주와 세입자 60여 명은 건설현장에 모여 공사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는 예일프라자에는 연로하신 어르신 400여 명이 요양을 위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병원 1곳과 실버타운 1곳, 요양원 3곳이 들어서 있다. 또 학원과 독서실 등 소음과 분진에 민감한 업종들이 성업중에 있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곳에서 요양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공사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넘자, 3번이나 고발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건물 간 경계를 넘는 비계설치 등으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집회 현장을 지켜 본 D개발 현장소장은 “공사 전에 건물(상가번영회)측과 공사에 대해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민원이 있어 최대한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는 만큼 공사 마무리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학선 예일프라자 관리단 회장은 “사전 합의했다는 것은 주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및 임대업자들로 구성된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체와 합의를 해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합의를 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예일프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을 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지면적 1170㎡, 건축연면적 1만7040㎡(용적율 899%)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D개발은 지난 2017년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년여 공사 끝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