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변경제도 이달 30일부터 시행

2017-05-25     김광섭 기자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또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이천시청 업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번호는 기존 번호와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각종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한다.”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