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배당 지원 대상자 확대…3년 연속→합산 10년 거주 가능

2019-06-02     하남=장은기 기자

하남시는 올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분기별 지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역점사업으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 지급 이후 1일 부터는 2분기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거주한 하남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조례안은 다음달 17일에는 공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만약 2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2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기본소득을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