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성매매 정신 못 차리는 인천 공무원

2019-05-14     박승욱 기자

인천의 한 지자체 공무원과 인천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인천시 공무원 2명이 성매매로 처벌 받았었다. 불시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간부급인 5급 공무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3명 등 총 7명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이들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를 도운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흥주점 점주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11시께 연수구 청학동의 A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B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적발 당시 만취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6개월간 인천 공무원 20명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성매매로 처벌받은 인천시 공무원은 2014년 3명, 2015년 6명, 2016년 2명, 2017년 7명, 2018년 2명 등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이 처벌받게 되면 인천 성매매 처벌 공무원은 총 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