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징수

2019-05-02     여주=김광섭 기자

이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4월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은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2만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항진 의원(현 여주시장)이 문제 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 값 재원’을 매년 4억원 확보하게 됐다.

여주시는 A사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4억394만5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2014년 4월 1일~2018년 12월 31일) 하천수 사용료(18억7451만2500원)를 지난 3월 말에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