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소각시작…환경부·道·평택시, 처리현장 점검

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6월 내 완료

2019-04-24     강상준 기자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공동으로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달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톤(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톤(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