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시의원, 파주시민 불편해소 조례안 대표발의

2019-04-22     파주=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소속 목진혁 의원(민주당, 파주·월롱·금촌1.2.3)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해 관심이다. 목 의원은 22일 제210회 임시회에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파주 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키 위한 파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년정책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거 및 생활 안정과 문화 활성화 등 청년정책 촉진을 추진키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최연소 의원으로 막둥이로 불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지고 있는 그는 평소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로 시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어 행정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목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경제·건강·환경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