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2019-04-22     파주=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내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위반사례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10m 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24시간 단속된다.

시에 따르면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곳은 반드시 주차해선 안 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