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후보 지역 등장한 '벌집 주택', 투기인가 단순 주거용 주택인가

화성시, 관련 법 따져 '세금 폭탄' 대응 예정

2019-04-19     장민호 기자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엔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벌집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2월, 국방부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주둔 중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군 공항)의 이전 예비 후보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화옹지구와 가까운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엔 일명 '벌집 주택'이라 불리는 소규모 패널 주택이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 줄줄이 늘어서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벌집 주택 난립은 보상을 노린 투기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게 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전에 미리 집을 지어놨다가 추후 보상을 노리는 것이다.

벌집 주택 매입자들은 "주말에 고기 구워 먹기 위해 마련했다"거나 "친인척이 가까운 곳에 살아 겸사겸사 매입했다", "준공 후엔 주말에 와서 머물다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왜 하필 군 공항 이전 소식이 나온 뒤부터 똑같이 생긴 소형 주택이 근처에 아무 것도 없는 시골 마을 허허벌판에 들어서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엔 궁색한 해명이다.

화성시 측에선 난처한 상황이다. 소규모 주택은 요건을 갖춰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반려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 수원시 또한 기존 계획한 것보다 보상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 곤란해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방세법을 따져 벌집 주택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 '세금 폭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매입자들 말대로라면 벌집 주택은 별장 용도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일반 주택으로 분류됐을 때 보다 최대 40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입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벌집 주택에 상시 거주하며 주거용 주택임을 입증 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다닥다닥 붙여 지은데다, 매우 좁고 열악한 집에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