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 지원 시작

산후조리원·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

2019-04-17     포천=김성운 기자

포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산일(미포함)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한해서 지원하게 된다. 또 포천사랑카드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을 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사업과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신규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는 “모자보건과 관련해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다양한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