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署, 신고받고 달아난 4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 12㎞ 추격끝 검거

2019-04-10     김광섭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신고를 피해 달아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운전자 김모(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아침 7시 30분께 여주시 점봉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해당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차량을 끌고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김씨는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이며 12㎞가량 떨어진 여주 능서면 신지리까지 도주했다. 추격전은 20분 남짓 이어졌고, 김씨는 결국 야산 비포장도로에 차를 버린 뒤 인근 농장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고 음주 상태라 적발되는 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