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 441명 첫 만기…360만원을 1천만 원으로 환급

올 6월 2000여 명 추가 선발 계획

2019-04-08     강상준 기자

2016년 시작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3년 만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환급된다.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려고 2016년 5월 20일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했다.

본인이 3년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도가 지원하는 17만2000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 및 이자를 포함해 1000만원을 만기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액이 납입금의 2.7배에 달한다. 3년간 원금 360만 원을 납입하면 640만 원의 이자와 후원금이 더해 1000만원이 된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액 이하 소득의 만 18∼34세 경기도민이다. 이번에 만기 환급되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441명이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후 지원 대상 등을 다소 확대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1000명, 2017년 상반기 5000명과 하반기 4000명, 지난해 상반기 5000명과 하반기 4000명을 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 지원 중이다.

올해 6월께도 2000여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39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에 통장 만기가 되는 지원 대상자들은 환급 신청서를 경기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오는 7월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