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9-04-02     장민호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해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 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 전 이사장과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들어가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택, 유치원 압수수색 등의 수사 끝에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한유총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