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화’ 정책토론회 열려‧‧‧염태영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 국회의원 주최

2019-03-26     권영복 기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자치분권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면서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100만 대도시의 특례화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라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라면서 “자족 기능이 있고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