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유지에 폐기물 수천톤 무단 적치..폐기물 업체 경찰에 수사의뢰

공기업이 상이군경회에 빌려준 땅…재임차 업체가 폐기물 불법 적치

2019-03-19     박아성 기자

인천의 한 국유지에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는 1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에 등록된 모 폐기물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는 서구 왕길동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돼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초 현장 조사를 벌여 폐기물 무단적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해당 업체가 관련법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화성이 아닌 인천 서구에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잇으며, 구는 이 업체가 왕길동 일원에 적치한 폐기물량이 최소 6000t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기물이 적치된 부지는 환경부 소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으며, 매립지공사는 7000㎡ 면적의 해당 부지를 2016년 6월부터 상이군경회에 임대했고, 상이군경회는 땅을 폐기물업체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국유지 재임대도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월 말 업체 측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 등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