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피난’ 외국어선 불법행위 감시 강화키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통해 중국 정부에 의견 전달

2019-03-14     박승욱 기자

악천후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우리 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하는 외국 어선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해경이 감시와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등 긴급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어선은 기상 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할 수 있다. 해경은 경북 울릉도, 인천 백령도, 전남 목포 가거도·홍도 등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피난해역 11곳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긴급피난을 한 외국 어선은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지난해 959척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기상 불량 시 대규모로 우리 해역에서 피난을 하는 외국 어선으로 인한 민원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전남 목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긴급피난 중인 중국어선 2척이 어업허가증의 ‘주기관 출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017년 11월 24일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들이 포항∼울릉도 항로를 막아 여객선이 당초 입항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해경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때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 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경서에 사전 통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입·출항하는 우리 어선이나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한다.

긴급피난 중 불법조업, 어구 훼손,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 선박을 발견하면 정밀 검문검색을 벌여 위반 증거를 확보한 뒤 선원 등을 검거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