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전·현직 공무원 7명 입건

2019-03-04     최석민 기자

수도권의 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로 용인시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A씨 등 공무원들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용인시 공무원 5명은 각각 부시장, 건축 관련 부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가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다.

아울러 B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지정 되더라도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A씨 등은 B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공동집배송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이지만 B업체가 보유한 부지에 한해서는 B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공무원 외에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B업체 측 청탁을 받고 B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요건임에도 사업자 지정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경기도 공무원이 보낸 추천서를 받아 B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 사무관 역시 B업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인허가 비리를 통해 들어서게 된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는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C씨가 맡았는데 그는 B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설계 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나 공여 혐의 대신 C씨에게는 B업체에 대한 배임 혐의, 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지만, 계좌추적 등에서 밝혀진 게 없어 다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