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02-22     한연수 기자

경기와 인천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2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인천 전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2019년 2월15일)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 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경기도‧인천시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