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포천시, 가입 안내문 발송

2019-02-21     포천=김성운 기자

포천시는 금년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에 대한 대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시설로 숙박업은 면적 상관없이 전체가입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가 가입대상이 된다.

특히 신규영업소의 경우,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되며,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사전에 갱신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31자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9월 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한 보험증권을 시 식품안전과 팩스(031-538-3685)로 전송해야 된다.

시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