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금 40억 ‘꿀꺽’… 가짜어민 110명 무더기 적발
신도시 토지분양권 노리기도
어선 판매 브로커 4명도 입건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어민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110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500만∼1억4000만원가량에 사들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만원을 주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송도신도시 5·8공구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식당 사장 등 실제 직업은 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며 “대부분 보상금뿐 아니라 어민지원 대책 중 하나인 송도 신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어선을 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