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인권 보호’ 조례’시행…전담기구 설치

인권 보호·증진사업 본격 추진…4월 인권委 설치ㆍ기본계획 수립

2019-02-17     박승욱 기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9. 1. 7)됨에 따라 2019년을 기점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업무는 크게 ① 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② 중기 인권정책 수립·시행 ③ 인권존중 문화확산 ④ 시민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4월 중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의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올해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가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소관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인천시는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