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직원 음주측정시행..음주운전 없는 직장문화 조성 위해

2019-02-10     과천=권광수 기자

과천소방서는 음주운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 불시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음주측정은 지난해 윤창호 법 등의 통과,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제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설 연휴 기간 중 전국에서 111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는 경찰청 발표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단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출근자에 대한 불시점검이 마련됐다.

특히, 현장 활동이 주요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 현장 활동 근무 중 안전사고 우려와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일 일과 시작 전 음주운전 근절 방송과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응진 소방행정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도 불시 음주측정을 통해 단 한건의 음주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