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안전체험관 설립 추진 발의

2019-01-27     광주=장은기 기자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이 27일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법률안의 제정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한다. 국립과 공립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설립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 의원은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의 예방과 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