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무상수리 대상 차량도 내용 통지해야”

2019-01-23     광주=장은기 기자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법’ 대표발의

리콜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23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 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