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난해 ‘징수촉탁수수료’로 세외수입 증대

2019-01-23     여주=김광섭 기자

여주시는 2018년 타 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24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로, 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를 받게 된다.

여주시는 지난해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556대 영치로 2억2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특히, 타 시·군 체납차량 15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2400만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징수촉탁수수료의 경우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징수공무원의 자체노력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수입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