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무죄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만원 보상금

2019-01-22     이종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우영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