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어

2019-01-20     이준만 기자

징역 3년… 불면증인 척 처방받아
재판부 “신체적·정신적 피해 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9일과 15일 인천시 서구와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을 호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었다. A씨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도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