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집어삼킨 초미세먼지… 경기도 일부 ‘주의보→경보’

2019-01-14     한연수 기자

노약자·호흡기 질환자 외출 자제
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15일 낮부터 찬바람 불며 나아져

경기도 전역이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로 뒤덮인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마저 ‘경보’로 상향 조정되는 등 대기 질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3시를 기해 남부권과 중부권 등 16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현재 남부권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4㎍/㎥, 중부권은 150㎍/㎥이다.

경기도 모든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지름의 차이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다. ㎛는 1㎜의 1000분의 1이다.

현재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대기가 정체돼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15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