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출석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설명하면 제대로 된 판결 나올 것”

2019-01-10     권영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더불어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법원 안팎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일부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었다. 경찰은 법원 안팎에 여경 1개 중대를 포함한 총 5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