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2019-01-02     하남=장은기 기자

하남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예정가격) 80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표준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행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표준지 담당 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관보에 공고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