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나서‧‧‧“복지재정 누수 방지 최선”

2019-01-01     포천=김성운 기자

포천시는 시 관할 복지대상자 2만5558가구 중,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2820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및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실시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가구의 소득·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의 중지 또는 급여를 덜 받게 하며, 감소한 경우 새로운 보장 진입 또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급여변경 또는 자격 중지 세대에 사전 안내를 통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해 조사를 진행했다. 시의 이같은 조사결과에서 보장중지 268건과 급여변경 1842건 등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된 61건에 대해선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복지대상자 기준초과로 탈락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등 주민들의 권리구제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확인조사 완료 후에도 적정 관리를 위해 매월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의 복지행정 추진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주민의 복지권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