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97만㎡ 조성

경기도, 내년 착공전 보상절차 개시

2018-12-27     한연수 기자

경기도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일반산업 단지계획안(TV)을 승인, 28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장물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명시흥TV는 사업시행자인 LH가 2023년까지 1조7494억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대 202만㎡(61만평)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는 97만5000㎡ 규모로 78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며 무질서하게 산재한 제조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유통단지(29만9000㎡)는 올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내년 초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후 주거단지(25만3000㎡)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주거단지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000㎡)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한 2023년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