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직원 채용 ‘합격자 번복’

면접점수 착오로 차점자발표‧‧‧제보받아 기동감찰서 밝혀져

2018-12-17     화성=김소영 기자

화성도시공사가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잘못 계산해 차점자를 합격자로 잘못 발표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2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일반행정직(6급) 1명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13명이 응시, 서류와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2명이 최종 면접 후보에 올랐다. 도시공사는 최종합격자 점수를 합산해 지난달 27일 A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도시공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잘못 발표됐다는 제보를 받고 기동감찰을 한 결과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합격자를 재공고하도록 했 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난 10일 합격자를 B씨로 다시 공고했다.

시 기동감찰 관계자는 “최종 면접 대상에 오른 2명 중 1명의 점수가 잘못 계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용기일(12월 10일) 전 합격자를 재공고했으나 현재 새로 발표된 합격자 신원조회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