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합시다

이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2017-01-21     중앙신문

 

이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2월 4일 만료에 따라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미 건축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4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릴레이 운동’, 버스정보시스템(BIS)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공공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참여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6일에 전통시장 등에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