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도유지 특혜매각의혹 행정조사 추진

2018-11-29     한연수 기자

도의원 51명, 김문수 시절 특혜매각 등 조사특위 발의
“삼성전자, 땅 매입 후 SDS에 되팔아 75억 챙기고 용도도 바꿔”
내달 21일 정례회 통과 시 6개월간 삼성 특혜 등 공유재산 조사

경기도의회는 최승원(민·고양8)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경기도 고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발의해야 한다.

최 의원은 안건에서 “민선4기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이 제기됐다”며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재산의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건설본부가 2006년 수원시 매탄동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10년 이내의 용도변경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특약’을 등기했지만 2008년 특약이 삭제됐고 2010년 해당 부지는 삼성SDS로 넘어갔다”며 삼성전자의 대리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삼성전자에 팔린 부지가 1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의 데이터센터로 쓰이며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매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를 353억원에 매입 후 삼성SDS에 428억원을 받고 되팔아 7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삼성 측의 전략적 판단으로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약등기는 공업지역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연구소 대신 데이터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삼성 측과 협의해 특약등기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거래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도의회는 특위를 꾸려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