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비공개 시 하루 300만원씩 배상해야

2018-11-07     이준만 기자

환경단체 “즉각 공개 촉구”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비공개를 유지할 경우 녹색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법원 결정일인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간 다음 날부터 하루 3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배상을 명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과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파 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부속서 등을 이유로 들며 주한미군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천녹색연합은 “사법부 판결에도 시민 알 권리를 무시해 정보를 비공개해 온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