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이젠 막을수 있다.

2018-11-07     중앙신문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대대적 단속으로 범법행위를 줄이려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을 갖고있는 부족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어떠한 장애가 없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이곳에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불은 알아서 꺼질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버젓이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게 된다.

그 소화전이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체 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며 더 강력한 법적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이다.

이와 같이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방서와 대중매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