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연장

2018-10-10     평택=김종대 기자

평택 시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평택시의회 이관우(산업 건설위 소속) 의원은 10일 전통시장 이용객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근거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할 경우 최소 1시간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 시내에는 통북·서정리·송탄·중앙·안중 등 5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인근에 송탄시장 제2 공영주차장·신장쇼핑 제1 공영주차장·중앙시장 제1 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있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그동안 상인회와 평택시가 협의를 거쳐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해왔다.

이 조례안은 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고일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