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집행 태반

2018-10-07     한연수 기자

도, 37개 단지 중 33곳 66건 적발
부적정 사업자 선정 가장 많아

경기도는 2014∼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도내 25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적발된 66건의 유형별로는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등이다.

파주 A아파트 단지는 하자 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하자 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B아파트 단지는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 교체공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을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37건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