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도지사 공약 지역화폐로 지급

2018-09-10     한연수 기자

경기도는 10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와 청년배당의 지역화폐 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31개 시·군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 4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6대 4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분담할 경우 도비는 254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