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여주공장서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노조, “7조 6교대라는 근무환경으로 사고위험 높아”

회사, “이번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작업실수 일뿐”
여론, 안전 사각지대 놓여있는 노동자 실태 파악 필요

2018-09-01     여주=박도금 기자

지난 30일 KCC 여주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도중 유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30일 오전 9시 40분께 KCC 여주공장에서 김모(60)씨가 판유리를 이동 하던 중 유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세종여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사망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에도 외부 하청 업체 직원이 근무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송광찬 KCC 여주공장 노조위원장은 “지난 30일 회사로부터 산재사고 통보를 받았다. 유리 운반 작업도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숨진 김씨는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주 52시간 체제로 근무조건이 변경되면서 노조에서 4조3교대 체제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의 7조6교대 운영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근무자들이 자신의 업무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이 익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지게차로 유리를 운반하는데 있어, 지게차 운전자와 근로자 2명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와 숨진 김씨와 둘만이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CC 여주공장 관리부장은 “우선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근무교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부득이하게 현재 주 52시간근무제로 인해 7조6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자 부재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근로환경 및 현장실태 등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한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사고가 난후 뒤 늦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주지역에 이번 사고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 내 회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감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