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료 없다… 전광판 설치 자료 공개 거부

평택시, 정보공개법 의무 무시

2018-08-29     김동엽 기자

내용 없는데 결정통지 공개 완료?
현장조사 업체 “자료 명백히 존재”...시민 “실망감… 행정 불신 초래”
평택시가 현안사업 관련해 ‘말바꾸기, 축소, 은폐, 갑질행정’에 휩싸이며 논란(관련기사 본지 8월 27일 15면, 29일 15면)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보공개법상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현행법마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교통국 옥외광고판 설치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완료 알림을 전했다. 시는 사업에 관한 개요 및 계획서 등 검토 보고서, 현장조사 지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단 한 글자’도 명시하지 않고 결정 통지를 했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결정통지 공개완료를 하면서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평택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등에 대한 문서자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 및 설치지점별 세부검토, 설치지점별 배점표 등을 작성한 검토 보고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하게 현재까지 문서화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공개를 못한 것”이라며 결정통지서에 자료 공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재차 질문했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고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업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개요 및 위치 선정 관련 검토서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 관련부서 관계자의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이다.

평택시민 최모씨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있는 현행법(정보공개법)마저 무시한 채 마음대로 처리하는 평택시 행정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최근 평택시청의 불미스러운 일까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행정 불신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평택시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관련업체 A씨는 “상식적으로 사업개요, 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검토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겠냐”며 “평택시에 제출한 관련 서류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를 선정해 담당부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후보지별 점수를 매기는 배점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도대체 왜 있는 사실을 왜곡시키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