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시술비 부담 덜어드려요

2017-03-13     양병모 기자

여주시에서도 저출산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신청일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체외수정)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까지는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가구 기준 58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과 지원횟수,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시 회당 20~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되며, 체외수정은 회당 30~3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7회 지원한다.

시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차등지원 받게 되며, 난임부부는 난임시술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임신․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극복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