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화폐’ 1조 5905억 원 발행 지원

연내 운영·지원 조례 제정 등 계획

2018-08-20     이재명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경기도가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2019∼2022년 4년간 추산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생 규모는 1조 5905억 원으로, 경기도의 지원액은 4년간 290억 원가량이다.

경기도는 1조 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7053억 원은 청년배당(연간 1790억 원)과 산후조리비(연간 423억 원) 등 정책사업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연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경기도-시·군 협약 체결 등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