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관련 사고의 예방 ‘위험물 유통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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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관련 사고의 예방 ‘위험물 유통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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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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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우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된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실태분석 및 제도정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질 관련사고의 약 45%가 위험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운송과정에서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에서는 2018년 위험물 유통량조사라는 것이 시행되어 조사중이다.

방법은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을 가진 사업장단위로 2017년 연간 위험물 반입, 반출 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용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그럼 위험물 운반과 운송이란? 운반은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ex: 화물차량에 위험물용기를 싣고 옮기는 행위)이며, 운송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물 운반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용기 적재 및 운반방법의 주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반용기는 운반도중 전도·낙하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래싱, 슬라이딩 슬랫보드, 조절 가능한 브라켓)을 결박한다.

운반용기가 비(非) 위험물과 함께 운발될 때는 느슨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결박하여 적재한다.

다만, 운반용기의 변형이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너무 단단하게 조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차량 적재 시 운반용기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운반용기를 끌거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우발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방법 및 차량형태, 운반 준비 과정에서의 운반용기의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이 배출될 수 있는 손상이나 누출이 발생한 운반용기는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운반용기에 위험물이 누출되는 손상이 발견된다면, 손상된 운반용기는 운반하지 말고, 위험물 및 내재된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책임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런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고, 이번 위험물 유통량 조사로 인천에 반입·반출되는 위험물 현황이 위험물 안전관리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더욱더 안전한 인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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