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혹’ 칼 빼든 이재명 前인수위… 도정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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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혹’ 칼 빼든 이재명 前인수위… 도정 ‘술렁’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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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업·행정 8건 특별조사 요청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남경필 전 지사 역점사업 5건 포함
경기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 등
인수위 “불법행정 의혹 검증 절차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 이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의혹이 제기된 사업 등에는 남 지사의 역점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데다가 이번 요청이 인수위 활동이 공식 종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과 도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의 경우 고위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나 도의회의 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고,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10년 후에 민간영역 시설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도 있었고,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난달 23일 자로 종료됐지만, 불법행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인수위 공식활동 기간이 끝난 만큼 도민 제보 형식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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