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조례 개정’李지사 - 의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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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조례 개정’李지사 - 의회 ‘동상이몽’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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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조례개정 도의회 반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李지사, 페이스북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전에 道 조례 조항부터 삭제”

도의회
“업계 반대 등 논란 불구 일방 추진”
“정부건의 방안 등 자료요구  무응답”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방적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 없이 조례부터 고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이 지사가 언급한 조례 조항은 표준시장단가 미적용의 예외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와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넣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는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도의회가 지난 7∼8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정부건의 방안 등에 대해 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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