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골목상권 지킨다
상태바
인천시의회, 골목상권 지킨다
  • 인천=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8.12 18: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서민경제특구’ 지정·운영

| 중앙신문=인천=김광섭 기자 | 대형 유통업체 무분별한 진입 규제

인천시의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방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계양구 제2선거구) 의원은 최근 ‘인천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식자재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협의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특구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도 포함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식자재마트·상품공급점이 특구 안에 문을 열기 전에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구청·군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군수는 기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자재마트·상품공급점 개설 예정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식자재마트와 대형 유통업체가 출점할 때마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특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인천=김광섭 기자
인천=김광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